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개정 2015.10.20.> | |
|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1차 적격 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1. 교육훈련 결과의 적격기준 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 연도부터 자격심사 전년도까지 이수한 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다음 표의 연도별 기준시간에 따른 해당연도 교육훈련 이수시간 총합의 평균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 |
| 구분 | 합계 |
| ·연중 교육면제기간 또는 재외공관근무기간이 통산하여 1개월 이하인 경우 | 70시간 |
| ·연중 교육면제기간 또는 재외공관근무기간이 통산하여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1)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 2) 2개월 초과 ~ 4개월 이하 3) 4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60시간 50시간 40시간 |
| ·연중 재외공관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30시간 |
| ·연중 교육면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면제 |
| ※ 비고 하반기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까지 합산하여 “평균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 |
| 나. 가목에서 "교육면제기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지원·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파견된 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3) 그 밖에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교육훈련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2. 인사평정 결과의 적격기준 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가 자격심사일로부터 최근 7년간 영 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에서 총 3회 이상 하위 5% 이내에 해당된 적이 없는 경우 적격으로 한다. 나. 가목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인사평정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인사평정대상자의 직렬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렬별·직무등급별 인사평정 순위를 적용하고 인사평정대상자의 직렬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등급별 인사평정 순위를 적용한다. 2) 인사평정에서 하위 5% 이내에 속한 경우에도 당해 인사평정점이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하위 5%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하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인사평정점이 2회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의 인사평정에서 직상위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1회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4) 가목에서 정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 기간 중에 인사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횟수를 하위 5% 이내에 속한 인사평정횟수에서 차감한다. 3. 징계 여부의 적격기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 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 다. 중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중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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