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5. 4. 8.> | ||||
|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교육감은 외국인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입학시킨 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입학행위”라 한다)를 적발한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과 이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한다. 다만,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하지 않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만을 할 수 있다. 나. 부정입학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부정입학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부정입학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부정입학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부정입학행위의 횟수를 1회로 본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부정입학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른 내국인학생 모집정지의 기간은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개시하되,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기간 중에 다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모집정지 기간은 이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에 따른 모집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처분기준 |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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