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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침구의 제식(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식의 영양기준량(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제4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제4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별계호 신청서, 특별계호 지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별계호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제43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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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제43조의4제1항 관련)
1. 수갑
가. 사용방법
1) 양손수갑(앞으로 사용)2) 양손수갑(뒤로 사용)
3) 한손수갑
나. 유의사항
1) 양손수갑은 가목1)의 방법으로 사용하되, 가목1)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2) 한손수갑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가목3)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3)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해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4) 가목2)의 방법으로 양손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가목1)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2. 보호대
가. 사용방법
(앞면)(뒷면)
나. 유의사항
1) 보호대는 양손수갑만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의 방법으로 함께 사용한다.
2) 보호대는 허리에만 채워야 하며, 호흡에 지장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보호대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보호대의 사용 또는 보호대 및 양손수갑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 포승
가. 사용방법
1) 상체용 벨트형포승
(앞면)(뒷면)
2) 하체용 벨트형포승
(앞면)(뒷면)
3) 조끼형포승
(앞면)(뒷면)
나. 유의사항
1) 상체용 벨트형포승은 가목1)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2) 하체용 벨트형포승은 보호대, 상체용 벨트형포승 또는 조끼형포승(이하 “보호대등”이라 한다)만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2)의 방법으로 함께 사용한다.
3) 조끼형포승은 가목3)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4) 포승은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해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5) 하체용 벨트형포승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하체용 벨트형포승의 사용 또는 하체용 벨트형포승 및 보호대등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4. 머리보호장비
가. 사용방법
(앞면)(뒷면)
나. 유의사항: 머리보호장비는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목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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