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제43조의4제1항 관련) | ||
| 1. 수갑 가. 사용방법 | ||
| 1) 양손수갑(앞으로 사용) | 2) 양손수갑(뒤로 사용) | |
| 3) 한손수갑 | ||
| 나. 유의사항 1) 양손수갑은 가목1)의 방법으로 사용하되, 가목1)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2) 한손수갑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가목3)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3)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해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4) 가목2)의 방법으로 양손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가목1)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
| 2. 보호대 가. 사용방법 | ||
| (앞면) | (뒷면) | |
| 나. 유의사항 1) 보호대는 양손수갑만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의 방법으로 함께 사용한다. 2) 보호대는 허리에만 채워야 하며, 호흡에 지장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보호대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보호대의 사용 또는 보호대 및 양손수갑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
| 3. 포승 가. 사용방법 | ||
| 1) 상체용 벨트형포승 | ||
| (앞면) | (뒷면) | |
| 2) 하체용 벨트형포승 | ||
| (앞면) | (뒷면) | |
| 3) 조끼형포승 | ||
| (앞면) | (뒷면) | |
| 나. 유의사항 1) 상체용 벨트형포승은 가목1)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2) 하체용 벨트형포승은 보호대, 상체용 벨트형포승 또는 조끼형포승(이하 “보호대등”이라 한다)만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2)의 방법으로 함께 사용한다. 3) 조끼형포승은 가목3)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4) 포승은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해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5) 하체용 벨트형포승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하체용 벨트형포승의 사용 또는 하체용 벨트형포승 및 보호대등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
| 4. 머리보호장비 가. 사용방법 | ||
| (앞면) | (뒷면) | |
| 나. 유의사항: 머리보호장비는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목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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