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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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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앞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서

1. 명칭

2. 사무실
주소:
전화: FAX:

3. 구성원 인적사항
가.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나.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4. 본점사무소
명칭 원어:
한글:
영어:
소재지: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 시기:
최초 사무소 소재지(본점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5. 대표자
본인은 (언제, 어느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사무소의 대표사무소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
3.






년 월 일


이 름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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