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서 1. 명칭 2. 사무실 주소: 전화: FAX: 3. 구성원 인적사항 가.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나.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4. 본점사무소 명칭 원어: 한글: 영어: 소재지: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 시기: 최초 사무소 소재지(본점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뒷면) | |
| 5. 대표자 본인은 (언제, 어느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사무소의 대표사무소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 3. 년 월 일 이 름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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