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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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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재관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2.27>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2.11>삭제
별표 제5호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6호외교부 본부 한시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재관 한시정원표(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4. 2. 6.>삭제
별표 제9호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재관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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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개정 2025. 12. 30.>
주재관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
구분총계특정직일반직
소계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4급
4급5급
계35382271331719130
경찰7777
고용노동777
공공행정ㆍ안전77151
공정거래4413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1616214
관세1111191
교육88116
국세8817
국토교통14141112
농림축산111129
문화홍보424294281
법무ㆍ법제55
보건복지ㆍ식약99216
산업통상자원525242415
재정경제금융2222949
조달222
출입국32321319
통일ㆍ안보6615
특허666
해양수산88143
환경6615
비고
1. 주재관(문화원장 직위는 제외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경찰 분야의 특정직 정원 77명 중 4명은 경무관으로, 17명은 총경으로, 2명은 경정으로, 54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하되, 이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교육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정원 1명은 장학관으로, 4급 정원 6명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4. 법무ㆍ법제 분야의 특정직 정원 5명은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5명을 파견받아 보하되, 이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