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2.27>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2.1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2. 6.>삭제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개정 2025. 12. 30.> 주재관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총계 | 특정직 | 일반직 | ||||
| 소계 | 고위공무원단 | 3급 또는 4급 | 4급 | 5급 | |||
| 계 | 353 | 82 | 271 | 33 | 17 | 191 | 30 |
| 경찰 | 77 | 77 | |||||
| 고용노동 | 7 | 7 | 7 | ||||
| 공공행정ㆍ안전 | 7 | 7 | 1 | 5 | 1 | ||
| 공정거래 | 4 | 4 | 1 | 3 | |||
|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 16 | 16 | 2 | 14 | |||
| 관세 | 11 | 11 | 1 | 9 | 1 | ||
| 교육 | 8 | 8 | 1 | 1 | 6 | ||
| 국세 | 8 | 8 | 1 | 7 | |||
| 국토교통 | 14 | 14 | 1 | 1 | 12 | ||
| 농림축산 | 11 | 11 | 2 | 9 | |||
| 문화홍보 | 42 | 42 | 9 | 4 | 28 | 1 | |
| 법무ㆍ법제 | 5 | 5 | |||||
| 보건복지ㆍ식약 | 9 | 9 | 2 | 1 | 6 | ||
| 산업통상자원 | 52 | 52 | 4 | 2 | 41 | 5 | |
| 재정경제금융 | 22 | 22 | 9 | 4 | 9 | ||
| 조달 | 2 | 2 | 2 | ||||
| 출입국 | 32 | 32 | 13 | 19 | |||
| 통일ㆍ안보 | 6 | 6 | 1 | 5 | |||
| 특허 | 6 | 6 | 6 | ||||
| 해양수산 | 8 | 8 | 1 | 4 | 3 | ||
| 환경 | 6 | 6 | 1 | 5 | |||
| 비고 1. 주재관(문화원장 직위는 제외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경찰 분야의 특정직 정원 77명 중 4명은 경무관으로, 17명은 총경으로, 2명은 경정으로, 54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하되, 이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교육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정원 1명은 장학관으로, 4급 정원 6명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4. 법무ㆍ법제 분야의 특정직 정원 5명은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5명을 파견받아 보하되, 이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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