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
|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ㆍ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ㆍ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ㆍ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ㆍ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ㆍ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ㆍ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ㆍ선박의 확보와 인원ㆍ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ㆍ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ㆍ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ㆍ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ㆍ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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