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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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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예비군 육성ㆍ지원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비군 육성ㆍ지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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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ㆍ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ㆍ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ㆍ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ㆍ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ㆍ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ㆍ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ㆍ선박의 확보와 인원ㆍ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ㆍ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ㆍ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ㆍ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ㆍ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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