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별표] <신설 2020. 3. 31.> | |||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제19조의3제3항 관련) | |||
| 관련 조항 | 구분 | 통상적인 범위 |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 |
| 제19조의3제2항제2호나목 | ○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부의금품 | ○5만원 이내 | |
| 제19조의3제2항제2호다목 |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 ○3만원 이내 | |
|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 ○1만원 이내 | ||
| 제19조의3제2항제2호라목 | ○ 연말·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 | ○3만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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