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염업조합법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7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
|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60조제1항 | 100만원 |
| 2. 법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 | 법 제60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 3.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조합의 임직원 | 법 제60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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