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 |||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 관련 분야 업무에 한정한다. 2. 개별기준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다.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마.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 바.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감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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