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 관련 분야 업무에 한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
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
마.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경고업무정지 2개월
바.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감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경고업무정지 1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