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2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업종 | |||||||||||||||||||||
| 대표자 | 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ㆍ유한책임회사, [ ] 합자ㆍ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 | 코드 | 항목명 | ||||||||||||||||||||||
| 주생산품목 (G2B) | 물품분류번호 | 한글품명 | ||||||||||||||||||||||
| 사업개시일 | 여성대표자 취임일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상법」상 회사인 경우 가. 주주명부 1부 나. 사원명부 1부 다. 정관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3. 협동조합인 경우 가. 조합원명부 1부 나. 출자자명부 1부 다. 임원명부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여성기업 확인 신청 | | 접 수 | | 서면조사ㆍ 현장조사 | | 확인요청 | | 검토ㆍ결재 |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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