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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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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여성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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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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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22.>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
대표자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ㆍ유한책임회사, [ ] 합자ㆍ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주소
(전화번호: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
코드항목명
주생산품목
(G2B)
물품분류번호한글품명
사업개시일여성대표자
취임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귀하
첨부서류1. 「상법」상 회사인 경우
가. 주주명부 1부
나. 사원명부 1부
다. 정관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3. 협동조합인 경우
가. 조합원명부 1부
나. 출자자명부 1부
다. 임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여성기업 확인 신청접 수서면조사ㆍ
현장조사
확인요청검토ㆍ결재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