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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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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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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10.>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제39조 관련)
유형구분수수료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
종류유효기간국내재외공관
1. 전자여권가. 복수여권5년 초과 10년 이내26면: 37,000원
58면: 40,000원
26면: 37달러
58면: 40달러
26면: 8,140원
58면: 8,800원
5년26면: 32,000원
58면: 35,000원
26면: 32달러
58면: 35달러
26면: 7,040원
58면: 7,700원
5년 미만17,000원17달러3,740원
나. 단수여권1년 이내17,000원17달러3,740원
2. 비전자여권긴급여권1년 이내50,000원50달러11,000원
3. 기타가. 여행증명서25,000원25달러5,500원
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7,000원27달러5,940원
다. 기재사항 변경5,000원5달러1,100원
라. 여권 사실증명1,000원1달러220원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전자여권”이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2. 위 표 제3호나목에서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란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을 말한다.
3. 위 표 제3호라목에서 “여권 사실증명”이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의 실효확인 및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말한다.
4.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여권 발급 시 여행 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5. 위 표 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 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
국내재외공관
17,000원17달러3,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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