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여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10.>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제39조 관련) | |||||||||||||||||
| 유형 | 구분 | 수수료 |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 | ||||||||||||||
| 종류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
| 1. 전자여권 | 가.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26면: 37,000원 58면: 40,000원 | 26면: 37달러 58면: 40달러 | 26면: 8,140원 58면: 8,800원 | ||||||||||||
| 5년 |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 | 26면: 32달러 58면: 35달러 | 26면: 7,040원 58면: 7,700원 | ||||||||||||||
| 5년 미만 | 17,000원 | 17달러 | 3,740원 | ||||||||||||||
| 나.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17달러 | 3,740원 | |||||||||||||
| 2.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 50달러 | 11,000원 | ||||||||||||
| 3. 기타 | 가. 여행증명서 | 25,000원 | 25달러 | 5,500원 | |||||||||||||
| 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 | 27달러 | 5,940원 | ||||||||||||||
| 다.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5달러 | 1,100원 | ||||||||||||||
| 라.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1달러 | 220원 | ||||||||||||||
| 비고 | |||||||||||||||||
| 1. 위 표 제1호에서 “전자여권”이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2. 위 표 제3호나목에서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란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을 말한다. 3. 위 표 제3호라목에서 “여권 사실증명”이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의 실효확인 및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말한다. 4.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여권 발급 시 여행 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5. 위 표 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 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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