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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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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제8조의7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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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4. 12. 17.>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제8조의7제2항 관련)
구분


1일
이용인원
(명)
매표실대합실
(㎡)
정류장소
(㎡)
승강장
(승차
대기장)
(㎡)
주차장
(유도차로, 조차장소 포함)
(㎡)
화장실사무실
(개소)
안내실
(㎡)
배차실
(개소)
승무원
휴게소
(㎡)
간이
세차장
(㎡)
남자용여자용세면기
(개)
매표
창구 수
(개)
면적
(㎡)
승차장하차장
대변기
(개)
소변기
(개)
대변기
(개)
500 이하146091461220023521611020
501 ~ 1,0001495914612200235261020
1,001 ~ 2,000271421369118310235261032
2,001 ~ 3,000272372279130509246261052
3,001 ~ 4,50031035333813645749369361076
4,501 ~ 6,5004134323491365582947113810110
6,501 ~ 9,000517607480195781,15557123810150
9,001 ~ 12,0006208216552661051,567610164812200
12,001 ~ 15,50010361,0768483441382,036714215815230
15,501 ~ 19,5001,3701,0844321752,586816246819329
19,501 ~ 24,0001,7001,3504902173,2151122338824399
24,001 ~ 29,0001,7991,6096432293,47412243691024399
29,001 ~ 35,0002,1681,9407792774,203153045111029489
35,001 ~ 42,0002,6092,3369353335,051183654131035589
42,001 ~ 50,0002,8772,4209673685,211193857141035599
50,001 이상3,4402,8941,1624406,299224466171045719
비고
1. 1일 이용인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매표실의 매표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되, 나머지 매표창구는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무인발권기로 매표창구를 대체하는 경우 무인발권기 1대는 매표창구 1개로 본다.
4. 대합실에는 승차를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 등을 위하여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
5. 안내실은 대합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6. 배차실은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7. 간이세차장은 터미널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차장을 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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