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 내용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신 청 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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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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