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아동수당법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1)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은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6 | 12 | 20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6 | 12 | 20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 | 3 | 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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