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제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제4조 관련)
1. 선전 벽보의 부착
가.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전 벽보의 부착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하여 법 제27조의3의 조합선거관리위원회(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임원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 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규격
가) 크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나) 무게: 제곱미터당 100그램 이내
다) 색도: 제한 없음
2) 선전 벽보의 게재 사항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선전 벽보의 부착
위원회는 제출된 선전 벽보를 확인한 후 선전 벽보의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1) 후보자가 선전 벽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선전 벽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선전 벽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1) 후보자는 제출한 선전 벽보를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전 벽보의 제출마감일까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 벽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받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그 검토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이유를 제시한 후 수정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 벽보의 수량 및 제출마감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4) 선전 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2. 선거 공보의 배부
가.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 공보의 규격 및 매수
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나) 매수: 1매(중앙회장 선거는 3면 이내). 이 경우 양면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
다) 무게: 제곱미터당 100그램 이내
라) 색도: 제한 없음
2) 선거 공보 게재 사항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공보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 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 공보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 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1)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7일까지
다. 그 밖의 사항
선거 공보의 정정․철회, 수정 작성․제출, 선거 공보의 작성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는 “선거 공보”로 본다.
라. 임원(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제외한다) 선거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선거 공보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공보 전산원고의 제출마감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며, 선거 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조합 임원 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 임원 선거로 한정한다)가 부담한다.
1)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7일까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가. 개최 일시ㆍ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2) 위원회는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진행 방법
1) 합동 연설회에서의 연설 순서는 연설 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3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 순서 추첨 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 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 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 및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관리
1) 후보자가 합동 연설회의 본인 연설 순서 시각까지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이나 발언을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연설이나 발언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 연설회장 또는 공개 토론회장에서 연설이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합동 연설회장 또는 공개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4.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3) 조합(조합의 임원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장 선거로 한정한다)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4)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나.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1)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가목3)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게시된 경우 그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2) 1)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후보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에게 1)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에 따른다.
5.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기간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게재사항 및 규격 등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른다.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