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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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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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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개정 2026. 9. 2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발급번호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성명생년월일성별[ ]남 [ ]여
국적[ ]내국인 [ ]외국인
진단항목진단일자판정일자진단결과유효기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비 고(의사소견 등)
판정자 면허번호의사(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장 직인
유의사항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표시합니다.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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