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1건 · 미완 1건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개정 2026. 9. 29.> |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
| 접수일시 | 발급번호 | ||||||||||
|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여 |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 ||||||||||
| 진단항목 | 진단일자 | 판정일자 | 진단결과 | 유효기간 | |||||||
| 장티푸스 | |||||||||||
| 파라티푸스 | |||||||||||
| 폐결핵 | |||||||||||
| 비 고(의사소견 등) | |||||||||||
| 판정자 면허번호 | 의사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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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표시합니다.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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