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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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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체험공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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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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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1. 7.>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법인ㆍ단체명설립연월일대표자명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지정여부 결정지정결과 통지
(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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