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1. 7.> | ||||||||||||||||||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법인ㆍ단체명 | 설립연월일 | 대표자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구비서류 |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 지정여부 결정 | | 지정결과 통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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