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7조제1항제1호 | 12.5 | 25 | 50 |
| 나. 법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37조제1항제2호 | 12.5 | 25 | 50 |
| 다.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법 제137조제1항제3호 | 12.5 | 25 | 50 |
|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37조제1항제4호 | 12.5 | 25 | 50 |
| 마.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37조제1항제5호 | 5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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