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법인ㆍ기관명 | |||||||||||||||||||||||
| 대표자명 | ||||||||||||||||||||||||
| 주소 또는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진흥시설 주소 | |||||||||||||||||||||||
| 입주 사업자 수 | 총사업자 수 | 개 |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 개 | ||||||||||||||||||||
| 중소기업 사업자 수 | 개 | 지원시설 수 | 개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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