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제10조 관련) |
| 1. 자료의 보관ㆍ관리: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자료의 열람 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본인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며, 열람청구를 받은 조합은 열람청구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 다음의 자료는 열람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률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자료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열람을 허용할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자료의 열람청구는 해당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자료의 내용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자료의 열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통보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라.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바. 조합은 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한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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