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수산업협동조합법 [별표] <개정 2015.2.3.> | |||||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제53조의2제3항 관련) | |||||
| 관련 조항 | 구분 | 통상적인 범위 |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 | ||
| 제53조의2제2항 제2호나목 | ○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하는 축의·부의금품 | ○ 5만원 이내 | |||
| 제53조의2제2항 제2호다목 | ○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 ○ 3만원 이내 | |||
| ○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 ○ 1만원 이내 | ||||
| 제53조의2제2항 제2호라목 | ○ 연말·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 | ○ 3만원 이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