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15.> | ||||||||||||||||||||||
|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주소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 | ||||||||||||||||||||||
| 신청 목적 | ||||||||||||||||||||||
| 건축물 규모 | 대지 면적 | ㎡ | 연면적 | ㎡ | 건축면적 | ㎡ | ||||||||||||||||
| 강의동 연면적 | ㎡ | 실습장 연면적 | ㎡ | 구조 | ||||||||||||||||||
|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
| 주차장 | 옥내(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옥외(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 |||||||||||||||||||||
| 용도 | 주 용도( ), 부속 용도( ) | |||||||||||||||||||||
| 개설 예정일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서 1부 2. 교육과정의 편성표 및 강사 현황표 1부 3. 교육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소방산업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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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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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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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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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대장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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