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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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6의2] <신설 2024. 8. 13.>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소방정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50점 이상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PBT 49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80점 이상 | 241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50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457점 이상 |
| 토셀 (TOSEL)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 Advanced 690점 이상 | Advanced 550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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