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 관련) | |
| 총계 | 53 |
| 정무직 계 | 3 |
| 위원장(장관급) | 1 |
|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 2 |
| 별정직 계 | 35 |
| 고위공무원단 | 1 |
|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 1 |
| 4급상당 별정직 | 5 |
| 5급상당 별정직 | 10 |
| 6급상당 별정직 | 8 |
| 7급상당 별정직 | 10 |
| 일반직 계 | 14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 4 |
|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록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 5 |
| 행정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4 |
| 경찰공무원 계 | 1 |
| 경감 | 1 |
| 비고 이 표에 따른 직원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국무조정실, 1명(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3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은 해양수산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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