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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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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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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 관련)
총계53
정무직 계3
위원장(장관급)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2
별정직 계35
고위공무원단1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1
4급상당 별정직5
5급상당 별정직10
6급상당 별정직8
7급상당 별정직10
일반직 계1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1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4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록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5
행정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4
경찰공무원 계1
경감1
비고

이 표에 따른 직원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국무조정실, 1명(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3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은 해양수산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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