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임무 | ||||
| 지정 사유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하의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며,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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