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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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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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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임무
지정 사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하의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며,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