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8. 19.>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법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
|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 | 250 | 350 | 500 | ||||
| 다. 법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
|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3호 | 250 | 350 | 500 | ||||
| 마.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4호 | 250 | 350 | 500 | ||||
|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5호 | 250 | 350 | 500 | ||||
| 사. 법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6호 | 250 | 350 | 500 | ||||
| 아.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법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7호 | 250 | 350 | 500 | ||||
| 자.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8호 | 300 | 500 | |||||
| 차.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않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9호 | 300 | 500 | |||||
| 카. 법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산 절차를 밟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0호 | 500 | ||||||
| 타.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1호 | 500 | ||||||
| 파.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2호 | 500 | ||||||
| 하.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3호 | 500 | ||||||
| 거.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4호 | 500 | ||||||
| 너.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5호 | 250 | 350 | 500 | ||||
| 더.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6호 | 250 | 350 | 500 | ||||
| 러.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7호 | 250 | 350 | 500 | ||||
| 머.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8호 | 250 | 350 | 500 | ||||
| 버.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ㆍ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9호 | 250 | 350 | 500 | ||||
| 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20호 | 250 | 350 | 500 | ||||
| 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65조제3항제1호 | 150 | 200 | 300 | ||||
| 저.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65조제3항제2호 | 150 | 200 | 300 | ||||
| 처.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65조제3항제3호 | 150 | 2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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