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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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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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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8.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법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호2503505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5조제2항250350500
다. 법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2호250350500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3호250350500
마.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4호250350500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5호250350500
사. 법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6호250350500
아.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법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7호250350500
자.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8호300500
차.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않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9호300500
카. 법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산 절차를 밟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0호500
타.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1호500
파.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2호500
하.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3호500
거.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4호500
너.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5호250350500
더.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6호250350500
러.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7호250350500
머.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8호250350500
버.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ㆍ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9호250350500
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20호250350500
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제1호150200300
저.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제2호150200300
처.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제3호15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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