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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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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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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100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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