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4.>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2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 |||
| 성 명 | 생년월일 (성 별) | 주 소 | 비 고 |
| 년 월 일 ○○당 대표자 ○ ○ ○ 추 천 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 대표자 ○○○"를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2.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 란에 추천하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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