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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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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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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1호
25501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2호
25501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3호
25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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