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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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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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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13.>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지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및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7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4개월지정취소
다.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4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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