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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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1999.4.16>삭제
|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10. 1.> | |||||||||||||||||||
| 우수산업디자인표지ㆍ작도법ㆍ표시방법(제8조 관련) | |||||||||||||||||||
| 1. 표지 | |||||||||||||||||||
| (주색) | (최소크기규정) | ||||||||||||||||||
| (보조색) | |||||||||||||||||||
| 가. 전용색상 -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또는 단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
전용색상(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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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색상(보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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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크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크기는 적용매체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소크기는 위에 명시된 최소크기규정에 따른다. | |||||||||||||||||||
| 2. 작도법 | |||||||||||||||||||
| 3. 표시방법 | |||||||||||||||||||
| 가. 상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새기는 경우 | |||||||||||||||||||
| (방식1) | |||||||||||||||||||
| (방식2) | |||||||||||||||||||
| (방식3) | |||||||||||||||||||
| 나. 별도로 인쇄하여 붙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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