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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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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우수산업디자인표지ㆍ작도법ㆍ표시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1999.4.16>삭제
서식 제2호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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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우수산업디자인표지ㆍ작도법ㆍ표시방법(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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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10.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ㆍ작도법ㆍ표시방법(제8조 관련)
1. 표지
(주색)(최소크기규정)
(보조색)
가. 전용색상
-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또는 단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전용색상(주색)
구 분별 색4원색화 면
빨 강PANTONE 186 CM100% Y81%
K4%
R 204 G 0 B 51
전용색상(보조색)
구 분별 색4원색화 면
회 색PANTONE 877CK60%R 204 G 204
B 204
금 색PANTONE 873CC30% M30%
Y60% K10%
R 204 G 153
B 102
검정색PANTONE BlackCK100%R 0 G 0 B 0
나. 크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크기는 적용매체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소크기는 위에 명시된 최소크기규정에 따른다.
2. 작도법
3. 표시방법
가. 상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새기는 경우
(방식1)
(방식2)
(방식3)
나. 별도로 인쇄하여 붙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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