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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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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7.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5102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102030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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