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제 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증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주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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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 산업기술단지 위치도 및 지적도 각 1부 | ||
| 210mm×297mm(백상지 12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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