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18건 · 미완 10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4. 7. 25.>삭제
별표 제3호의4삭제 <2024. 7.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4호의2삭제 <2012.7.26>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25. 7. 29.>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9. 1. 2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8. 3. 30.>삭제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제16조제1항 관련) | |
| 명칭 | 관할구역 |
| 북부지방산림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ㆍ원주시ㆍ홍천군ㆍ횡성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
| 동부지방산림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ㆍ동해시ㆍ태백시ㆍ속초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ㆍ고성군ㆍ양양군 |
| 남부지방산림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창원시ㆍ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함안군ㆍ창녕군 |
| 서부지방산림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진주시ㆍ통영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의령군ㆍ고성군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
| 중부지방산림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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