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31.> | ||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제2조 관련) | ||
| 구분 | 기 준 | 내 용 |
| 경영 개선 권고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 ○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 -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법 제4조제1항제1호) - 자기자본의 증대나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법 제4조제1항제2호) -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법 제4조제1항제8호) ·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 제한 · 경비절감 · 이익배당의 제한 ·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 |
| 경영개선요구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 미만인 조합 | ○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 -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법 제4조제1항제2호) - 임원의 직무정지(법 제4조제1항제4호) |
|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 - 사업의 일부 정지(법 제4조제1항제5호) - 합병요구(법 제4조제1항제6호) - 사업의 일부 양도나 사업의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법 제4조제1항제7호)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법 제4조제1항제8호) ·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 임원의 교체요구 ·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 경영개선요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내용 | |
| 경영개선명령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조합 -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 ○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 -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소(법 제4조제1항제2호) -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법 제4조제1항제4호) - 사업의 전부 정지(법 제4조제1항제5호) - 합병(법 제4조제1항제6호) - 사업의 전부 양도나 사업의 전부 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법 제4조제1항제7호)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법 제4조제1항제8호) · 경영개선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 경영개선요구에 해당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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