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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일반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4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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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40조의2제3항 관련)
관련 조항구분일반적인 범위의례적인
선물의 범위
제40조의2제2항제2호나목○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제40조의2제2항제2호다목○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3만원 이내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1만원 이내
제40조의2제2항제2호라목○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 3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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