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3. 12. 21.> |
|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제1조의2 관련) |
| 1. 선전벽보의 부착 가.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40조제8항제1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법 제40조의3제1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다만, 법 제12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선전벽보의 규격은 길이 53㎝, 너비 38㎝로 한다. 3) 선전벽보 게재사항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전벽보를 확인하여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 이후 2일까지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 당 1매를 부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벽보를 부착하지 않는다. 1)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후보자가 가목2)에 따른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1)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받도록 안내하고, 검토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 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선전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해야 한다. 4)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2. 선거공보의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40조제8항제2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3일까지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공보의 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선거공보 게재사항 선거공보의 게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나.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하여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 이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함께 넣어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는다. 1)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후보자가 가목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선거공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라. 선거공보 전산원고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2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이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법 제12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부담한다. 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 및 기간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에 제2조에 따른 장소에서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학력 기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 너비 5㎝ 이내로 한다.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가. 개최 일시ㆍ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법 제40조제8항제4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개최 2일 전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방법 1)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연설당일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순서 추첨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해야 한다. 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1)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서 시각 또는 공개토론회의 시작 시각까지 참석하지 않는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5.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법 제40조제8항제5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3)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 5) 1) 및 2)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다. 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1)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해야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에게 1)에 따른 삭제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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