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12.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기간 또는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마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 사유만 적용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1호 | |
| 1)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 2)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90만원 | |
| 3)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70만원 | |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2호 | |
| 1)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 2)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90만원 | |
| 3)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70만원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200만원 | |
|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3호 | |
| 1)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 2)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90만원 | |
| 3)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70만원 | |
| 4)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200만원 | |
|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
|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
|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 |
| 마.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바. 법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4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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