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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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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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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기간 또는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마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 사유만 적용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2항제1호
1)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40만원
2)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90만원
3)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70만원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23조제2항제2호
1)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40만원
2)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90만원
3)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70만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200만원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23조제2항제3호
1)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40만원
2)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90만원
3)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7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200만원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만원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400만원
마.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500만원
바. 법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3조제2항제4호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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