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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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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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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사우디 아라비아1.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다우사우디(Dow Saudi Arabia Product Marketing B.V.)
나. 다우싱가포르[Dow Chemical Pacific (Singapore) Private Limited]
다. 한국다우케미칼(주)(Dow Chemical Korea Limited)
43.58
2. 그 밖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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