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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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사우디 아라비아 | 1.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다우사우디(Dow Saudi Arabia Product Marketing B.V.) 나. 다우싱가포르[Dow Chemical Pacific (Singapore) Private Limited] 다. 한국다우케미칼(주)(Dow Chemical Korea Limited) | 43.58 |
| 2. 그 밖의 공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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