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별표] <개정 2010.10.12>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2.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육군ㆍ해군ㆍ공군)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대학 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 6.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7.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8.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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