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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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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수수료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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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6. 10. 1.>
수수료 납부서
일 금원 정 (₩ )
내 용
구 분수 량산 출 내 용금 액
열람 수수료건열람할 사건 1건당 500원원
등사 수수료장등사할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공소청 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원
등본 수수료장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50원원
초본 수수료건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50원원
합 계 금원
위 금액은 기록(열람, 등사, 등본, 초본)의 수수료로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납부함.

. . .


위 납부인 : 서명 또는 인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 붙이는 곳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붙여 주세요)
210㎜ × 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1: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