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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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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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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2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연락처
주소
단체명칭연락처
소재지(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등록변경 신청 시>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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