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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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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조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제4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5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6조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7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8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9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제10조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14조
종결처리 등
제15조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제16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제1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제19조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0조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2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23조
종결처리 등
제24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제25조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2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
법 위반행위의 신고
제30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31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제33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제34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35조
종결처리 등
제36조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8조
신분보호 조치 등
제39조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0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41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2조
교육 등
제43조
징계기준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제27490호
2016.9.8
제28590호
2018.1.17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720호
2020.5.26
제31015호
2020.9.10
제31410호
2021.1.19
제32324호
2022.1.5
제32689호
2022.6.7
제33689호
2023.8.30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864호
2024.8.27
제3597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485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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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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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삭제 <2021. 1. 19.>
삭제
별표 제1호의3
삭제 <2022. 1. 5.>
삭제
별표 제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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