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1건 · 미완 1건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25. 11. 27.> | |||||||||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기관 | 기관명 | 설립연월일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담당자 | 담당부서 | 성명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및 팩스 | ||||||||
| (전화번호) (팩스) | |||||||||
| 본 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관 소개서 2.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3.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 4. 그 밖의 관련 증명 서류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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