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비고 1. 위 표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