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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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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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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8. 7.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
100150200
나. 법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
50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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