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30.> 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대항목 | 중항목 | 소항목 | 지정기준 | 지정조건 | 비고 |
| 온 천 수 | 온도 | 온도 | 용출온도 35℃ 이상 | 소항목 중 온도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소항목 중 총고용물, 유황, 유리탄산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
| 성분 | 총고용물 |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ℓ이상 | |||
| 유황 | 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 H2S, S2O3, HS- ) 함량 1㎎ 이상 | ||||
| 유리 탄산 |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ℓ 이상 | ||||
| 수량 | 이용 허가 수량 |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ㆍ최소 210㎥/일 이상 운동욕장 50㎥/일 이상 온천욕장 160㎥/일 이상 | 절대조건 | |
| 보양 온천 시설 | 시 설 | 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 |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 ㆍ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 절대조건 |
|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가. 보행욕 나. 전신샤워(Body Shower: 욕조 벽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어깨, 허리, 종아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다. 수압마사지(Neck Shower: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의 수압으로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것) 라. 욕조 안마(Floating Massage: 낮은 면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로 다리나 허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마. 수중침대(Relax Lining: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등, 허리, 종아리, 발바닥 등을 마사지할 수 있는 침대) | ㆍ욕조바닥 면적 100㎡ 이상 | ||||
|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
| 3. 운동실 | ㆍ5종 이상 운동기구 | ||||
| 4. 릴렉스 존 | ㆍ수면실 외 교류 장소 | ||||
| 5. 수영장 | ㆍ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
| 기본 시설 | 1. 프론트 로비 | ||||
| 2. 탈의실 | |||||
| 3. 온천욕장 | ㆍ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 이상 | ||||
| 4. 사우나실 | ㆍ건식, 습식 | ||||
| 5. 찜질방 | |||||
| 6. 노천탕 | |||||
| 7. 다목적 홀 | |||||
| 8. 식당 | |||||
| 부대 시설 |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 (1,0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 | ||||
|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 |||||
| 보양 온천 환경 | 주변 환경 | 필수 사항 | 1. 야외공기 청정도 | 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 절대조건 |
| 2. 실내공기 청정도 | ㆍ「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 3. 실내 소음도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 ||||
| 권장 사항 | 1. 경관이 수려 |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각각 분류하여 5개 이상의 항목이 우수인 경우 | |||
|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 |||||
| 3. 주변 위생처리 상태 가 양호 | |||||
|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 |||||
| 5. 상수도시설 상태 | |||||
|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 |||||
|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 |||||
|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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