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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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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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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30.>

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대항목중항목소항목지정기준지정조건비고
온
천
수
온도온도용출온도 35℃ 이상소항목 중 온도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소항목 중 총고용물, 유황, 유리탄산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성분총고용물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ℓ이상
유황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 H2S, S2O3, HS- )
함량 1㎎ 이상
유리
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ℓ 이상
수량이용
허가
수량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ㆍ최소 210㎥/일 이상
운동욕장 50㎥/일 이상
온천욕장 160㎥/일 이상
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
시 설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ㆍ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절대조건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가. 보행욕
나. 전신샤워(Body Shower: 욕조 벽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어깨, 허리, 종아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다. 수압마사지(Neck Shower: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의 수압으로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것)
라. 욕조 안마(Floating Massage: 낮은 면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로 다리나 허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마. 수중침대(Relax Lining: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등, 허리, 종아리, 발바닥 등을 마사지할 수 있는 침대)
ㆍ욕조바닥 면적 100㎡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3. 운동실ㆍ5종 이상 운동기구
4. 릴렉스 존ㆍ수면실 외 교류 장소
5. 수영장ㆍ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기본
시설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ㆍ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 이상
4. 사우나실ㆍ건식, 습식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부대
시설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 (1,0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보양
온천
환경
주변
환경
필수
사항
1. 야외공기 청정도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절대조건
2. 실내공기 청정도ㆍ「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3. 실내 소음도ㆍ「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권장
사항
1. 경관이 수려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각각 분류하여
5개 이상의 항목이 우수인 경우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 상태 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 상수도시설 상태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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