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2. 12. 15.>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15.> | (앞쪽) | |||||||||||||
|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 ||||||||||||||
| ① 업체명 | ② 대표자 | |||||||||||||
| 주소 | ③ 본사 | |||||||||||||
| ④ 공장 | ||||||||||||||
| ⑤ 시설명 | ⑥ 기준 | ⑦ 규모 | ⑧ 기간 | 비고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시설을 (보강ㆍ확장)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
| 자르는 선 | ||||||||||||||
| 제 호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수령증 | ||||||||||||||
| ⑨ 업체명 | ⑩ 대표자 | |||||||||||||
| 주소 | ⑪ 본사 | (전화번호: ) | ||||||||||||
| ⑫ 공장 | (전화번호: ) | |||||||||||||
| ⑬ 수령자 | | ⑭ 업체의 장과의 관계 | ||||||||||||
| ⑮ 수령일시 | . . . | ⑯ 수령장소 | ||||||||||||
| 190㎜ × 268㎜(신문용지 54g/㎡) | ||||||||||||||
| (뒤쪽) | |
| 안내사항 이 명령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시설을 지정된 날까지 보강하거나 확장하여야 합니다. | |
|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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