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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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28.>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방법 | ||||||||||||||||||||||||||
| 처분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질병관리청장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
|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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