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23. 12. 12.> | ||||||||||||||||||||||||
|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 반환 사유 | [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
| [ ]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 | ||||||||||||||||||||||||
|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
| [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 ) | ||||||||||||||||||||||||
| 「변호사시험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유의사항 | ||||||||||||||||||||||||
| 1.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위 구체적 사유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다른 반환 사유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응시 후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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